회생 개시 후 임대료 지급 정지…협의안 법원 승인 받아야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
노조 "회생계획에 매장 매각이나 구조조정안 담아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68개 임대 매장의 임대주들과 다음 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 점포는 절반이 넘는 68개에 이른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이들 매장 임대주에게 연간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연간 임대료는 4천억원대이다.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은 정지된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임대주들에게 조정 절차에 관해 설명했으며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다음 달 초 임대주들과 만나 홈플러스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조정 협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과거 매각 후 재임대(SLB)한 점포 중 차임(임차료)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임대인들과 차임 재조정을 시도하고 채무회생법상 계약 해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임대주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임대매장 임대주는 대부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리츠사 등에 지급할 임대료가 금융상품에 해당해 '금융채무'인지,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할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2조2천억원대의 금융채무는 동결하고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4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4천886억원의 상거래 채권을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법원 관계자, 신용카드회사, 신영증권, 홈플러스가 참석한 가운데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를 열어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와 신영증권(수탁관리인 자격)을 회생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4천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채권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회생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이 채권단 동의와 법원 승인까지 받으면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카드 매입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4일 이후 납품대금·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도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아직 대금 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대기업 협력사 채권까지 모든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해나갈 계획이니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홈플러스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부분 협력사와는 납품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해 영업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회생 계획에 매장 매각이나 구조조정안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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