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앞두고 "명백한 무죄"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아는 사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진은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조작한 것"이라며 "검찰이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기소한 것은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단체 근무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상부 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뜻을 밝힌 이후, 간혹 친명(친 이재명) 행보를 보여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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