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내수면양식어업인도 '소규모 어가직불금' 받는다

연합뉴스 2025-03-25 12:00:04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 국무회의 의결

양식장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도 앞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00명의 노지 내수면양식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새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내는 방제 분담금을 t(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조선은 일반 선박보다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지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아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작아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도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 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또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마리나업 사무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갯벌 복원 사업과 생태관광 진흥 사업 등을 업무 전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1분기 내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의 빠른 체감을 위해 일정을 3∼4개월 당겨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는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