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수사기 피해자 45%가 75세 이상…오사카부, 고령자 ATM서 통화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급증에 대응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현재 ATM 하루 이용 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도가 시작되면 처음으로 일률 제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일단 30만엔으로 정했다.
다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오사카부 의회는 전날 과거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 엔(약 97만원)으로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ATM 조작 시 통화 금지를 의무화한 것은 일본 최초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특수사기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난 약 721억엔(약 7천억원)이었다.
또 작년 피해자 2만951명 중 45%인 9천415명이 7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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