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기초단체 중 처음"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5천462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구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데 이어 장애인 건강권을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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