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체포 뒤 음독 증상 보인 70대…이송 지연 끝 사망

연합뉴스 2025-03-25 01:00:02

2시간 동안 10여곳 수소문했으나 '병상 부족' 이유로 거절

119구급대 앰뷸런스

(강릉=연합뉴스) 강태현 류호준 기자 = 가정 폭력으로 인해 체포된 뒤 음독 증세를 보인 70대가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오후 4시 28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한 가정집에서 70대 B씨로부터 "남편 A(70대)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던 중 그의 말투와 걸음걸이 등이 어눌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 당국과 함께 오후 6시 34분께 병원 이송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A씨 지인으로부터 "A씨가 음독했다"는 신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A씨가 이송을 거부했으며, 당시에는 음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119 구급대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2시간여 만에 주문진으로부터 약 250㎞가량 떨어진 경기도 평택시 한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그러나 평택으로 이송 중 오후 8시 43분께 심정지가 발생했고, 강릉시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께 사망했다.

이송할 병원을 찾는 과정 중에는 A씨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