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 체결

연합뉴스 2025-03-25 00:00:06

해양수산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조원 조합 활동 보장과 합리적인 초과 근무 제도 운영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정부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등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조합 활동에 있어 탈퇴 요구 등 기관의 금지 행위 사례를 명확히 하는 등 노조원의 조합 활동 보장을 강화하고, 노사 협의회와 기관장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데 합의했다.

인사와 근무 조건 및 보수에 대해선 합리적인 초과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인사 고충 상담과 직장 내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직원 교육에 있어서는 인재개발원 내 노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평등 관련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과 권익증진을 위해 정부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임산부를 보호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감정노동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과 견해 차이로 교섭 과정이 길어졌으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뤄 최종 78개 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