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RN 0.00001% 들었는데 54%로 과장' 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연합뉴스 2025-03-25 00:00:06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정 성분을 0.00001% 함유한 화장품을 54% 이상 포함했다고 과장한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을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및 항염 효과로 미용 시술 제품,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함유량을 부풀렸다.

홈쇼핑 출연자들은 "무려 54% 이상의 PDRN을 브랜드 최초로 소개한다. 이게 지금 54.7%가 립스틱에 들어갈 일인가"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0.00001%만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는 또 지난해 총선 선거방송 당시 출연자가 허위 정당 지지율을 전했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일시 등을 고지하지 않은 YTN[040300] FM, KBS 1AM, MBC TV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진행자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원주갑 박정하 후보의 유세 현장을 응원차 방문하는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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