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에 항소

연합뉴스 2025-03-25 00:00:03

법정 향하는 정동영 의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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