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만연한데 피해 예방 법안은 '공전' 거듭

연합뉴스 2025-03-24 17:00:05

신종 사기는 계좌 정지·전화번호 차단 예외…개정안도 계류

지난 국회 때 발의된 '사기방지 기본법'은 폐기 수순

"코인 상장되면 고수익"…다단계 투자사기 조심 (CG)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국회가 나섰지만 관련 법안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0개 가까이 발의된 상태다.

이 특별법은 원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며,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다 보니 최근 급증하는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는 기존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차단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각종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사기 범죄가 활개 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나 접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제22대 국회 (PG)

유사한 취지로 발의됐던 '사기 방지 기본법'도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2022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기 방지 기본법'은 이듬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계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의 경우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는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아 관련 당국에서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기를 당한 경우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현안에 해당 법안이 밀려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주요 관련 당국과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역시 '사기방지 기본법' 폐기 이후 명칭을 바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기 범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다중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함으로써 피해 의심 계좌를 미리 차단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들과 어떤 식으로 법을 구성할지 계속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부처 간 이견 없이 정부 단일 안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