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지청, 1년 1회 건강진단으로 작업 가능 사업장 확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지역 플랜트(석유화학 사업장) 업종 건설노동자들이 일 년 1회 건강진단만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4일부터 지역 내 플랜트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화학물질 대상을 기존 120종에서 48종 추가한 16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한 물질은 면분진(섬유분진), 크롬산아연 등이다.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제도는 특정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하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일감을 따라 이동하는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일하기 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일 년에 10여 차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 새벽부터 검진 기관에 줄을 서거나,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채혈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 울산지청은 각 사업장이 노동자 배치 전 필요로 하는 특정 화학물질 관련 건강검진을 표준화하고, 2023년부터는 노동자가 6개월에 1회 진단받으면 이 표준화 제도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추가 진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노동자가 1년에 1회만 진단받게 하는 대신 진단 대상 화학물질을 총 168종으로 늘린 것이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건강진단 표준화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 진단 없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20여 곳으로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