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응급의료장비 비치 안 돼…의무 위반"
(장성=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산불전문진화대원 채용을 위한 체력 검정 과정에서 숨진 70대 지원자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에 따르면 산불진화대 채용 체력 검정에 참여했다가 숨진 유모(76) 씨의 유족이 지난 21일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년째 산불진화대에 지원한 유씨는 올해도 지원해 지난 1월 21일 장성 수변공원에서 열린 체력 검정에 참여한 뒤 쓰러져 숨졌다.
체력 검정 당시 현장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중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이었다.
그러나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노동안전지킴이는 주장했다.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는 없었고, 사고 뒤 대처도 부실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한 장성군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는 체력 검증 현장에 구급차·응급의료 인력(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응급의료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구급차는 없었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 간호사 1명만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지킴이 관계자는 "숨진 유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며 "몇 분이 흘러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는데, 119구급차 도착(사고 발생 추정 시각에서 14분 뒤)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유씨의 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발생했다"며 "소송을 통해 장성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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