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시행, 특별감찰 등 비위 근절책 시행키로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가 소속 공무원의 잇따른 비위 행위와 관련, 24일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재천 청주시 감사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주 1회 부서장 중심으로 시행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특별감찰도 오는 6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징계 처분자에 대해 중징계 4년, 경징계 2년 등 승진 제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비위 행위 관련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주시는 직원이 뇌물을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일 7급 직원이 남주동에서 면허취소 수치로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7급 직원이 술을 마시고 23㎞ 거리를 운전해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4일에는 6급 직원이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른 6급 공무원은 2021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감사원은 앞서 청주시청 6급 직원 A(구속)씨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을 비롯해 총 4억9천716만원을 가로챘다며 지난달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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