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 2배로

연합뉴스 2025-03-24 11:00:12

신혼부부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 1인가구는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액 상한을 2배로 올리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고려한 조치다.

최대 지원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까지로,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천7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기준을 보면 신혼부부는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고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청년은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단독거주자로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2023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2년간 310가구를 지원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2025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