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하는 브로커 단속에 나선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사업장에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해 전자광고판 무료 신청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소진공은 이런 부당 개입과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스마트상점 문의처(1600-6185)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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