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4천곳 노무관리 컨설팅…"법 몰라 위법 않도록 점검"

연합뉴스 2025-03-23 14:00:02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상습 위반 기업은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24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천곳을 선정,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감독을 한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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