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병무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 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
연기·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1588-9090)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경남·경북·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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