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활용 사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가구에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 추진해온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금 20억원으로 7억6천만원 규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12억4천만원 규모의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반지하·옥탑방·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4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650만원에서 해당 초과분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7.6%) 등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용 회복과 파산 절차를 함께 지원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사후 관리까지 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취약계층 9천223가구에 약 56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이들은 설문조사에서 위기 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 유지(93.3%), 자신감 향상(14.6%), 가정 해체 예방(4.2%)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득 조회와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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