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희망하면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심의위 참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꼈던 교통안전시설과 규제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신고는 울산경찰청과 각 경찰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전화, 민원실 방문,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경찰관서에서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신호 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 구획 등 평소 시민이 보행하거나 운전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시설과 규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돼 단속이 필요하거나 정체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제안받는다.
경찰은 의견이 들어오면 현장점검 등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또 신고자가 희망하면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