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4)과 송상조 의원(서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의 차별 없는 보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 주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 주민 가정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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