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커뮤니티시설로 돌진…운전자만 부상

연합뉴스 2025-03-23 10:00:04

(남양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22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A(55)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 아파트 1층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했다.

음주운전 적발 속출 (CG)

이 사고로 커뮤니티 시설 내 집기 등이 파손됐고, A씨가 다쳤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