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는 내년 3월까지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빈집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관내 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조사에 나서며 거주 여부, 안전상태, 빈집 발생 사유 등을 확인한다.
북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는 관내 빈집이 505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빈집은 칠성동 21.6%, 산격4동 9.5%, 대현동 8.9% 등의 순으로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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