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소재 고교 시험문제 유출, 작년 1학기 때도 있었다

연합뉴스 2025-03-23 09:00:03

경찰. 2학기 앞서 또 빼돌린 혐의 확인…교사·학원강사 송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https://www.yna.co.kr/view/AKR20241030159100061]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를 지난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중간고사 (PG)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커지자 해당 고교는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2학년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면밀한 수사 끝에 지난달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나 재시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나 버렸다.

지난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재시험에 따른 학생들의 피로, 시험 결과 변동, 시간과 비용 손실 등을 제외하면 모두가 시험을 다시 치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나 되돌릴 수 없게 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이득을 본 학생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B씨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간에 금전이 오간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소 전 사건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