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불가능 대상 판단…"환경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준 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에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환경 피해는 다른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광주 A 골프연습장 주변 아파트 주민 2명이 광주 광산구청장(보조참가인 B사)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산구 수완지구 내 A 골프연습장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로,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조명, 조망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골프연습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7년 광주 광산구 소재 농업용 저수지인 수완제를 매립해 1만7천㎡ 부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모아주택산업의 계열사 한두레농산과 맺었다.
한두레농산은 B사(피고 보조참가인)를 계열사로 설립해 유통센터 건립 외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B사는 2009년부터 해당 골프연습장을 완공해 운영 중이다.
원고 주민들은 B사가 관련법상 시설 결정 대상 토지 80%를 확보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해야 함에도 55%만 확보해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이에 대해 "80% 면적 이상 확보요건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광산구가 도시관리계획 동의서를 토지 사용승낙서로 오인했을 뿐, 체육시설 설치의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해 업무 처리하는 등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에 항소심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합하다(본안전 항변)"는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의 판단은 유보한 채 소송 자체를 각하 결정했다.
해당 골프연습장이 2009년 완공돼 오랜 기간 운영돼 오고 있고, 대규모 철골콘크리트 구조 시설물로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처분의 위법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음 및 조명, 조망권 침해 등 환경상 피해 있더라도, 이는 방지 조치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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