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방지 주의 의무 위반…심한 열상에 피해복구 미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키우는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11세 여아가 개에게 물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대형견을 사육하던 중 2024년 7월 5일 오후 5시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제지 등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난감 건들면 물어요' 등 안내문이 설치돼 있으나 마치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되고,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격까지 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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