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불출석하곤 9개월 잠적…2심서 합의 참작돼 형량 감경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받던 중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 도망 다닌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7일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탑승객 2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과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지난해 1월 재판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한 A씨의 계속된 불출석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명수배된 A씨는 9개월 만에 붙잡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에 처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약 9개월 이상 도망하다 검거되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 들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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