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향한 악성민원 3년간 13만건…실제 대응은 '1%대'

연합뉴스 2025-03-23 06:00:03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악성민원 10건 중 8건 '폭언·욕설'

대응 대부분 '신고'에 그쳐…"악성민원 유형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해야"

한 지자체의 종합민원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한 폭언·협박과 성희롱 등 각종 악성 민원이 최근 3년간 13만건을 넘겼지만, 신고나 고소처럼 실제로 대응에 나선 비율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악성민원)는 13만1천97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폭언·욕설'이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10.6%), '성희롱'(1.3%), '폭행'(0.6%), '기물파손'(0.2%) 등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57.5%)가 중앙부처(42.5%)보다 더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만 80명이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형태의 악성민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민원 공무원의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표] 3년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및 관련 대응건수(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처럼 민원 공무원을 향한 악성민원이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2021∼2023년 전체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이나 당사자 등이 실제 대응에 나선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대응 유형별로는 '신고'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소와 고발은 각 13.2%, 4.2%에 그쳤다.

중앙부처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의 대응이 '신고'에 머물렀다.

악성민원 대응 건수는 2021년 801건에서 2023년 515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응 비율도 1.54%에서 1.37%로 줄었다.

보고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려면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에 악성민원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에 악성민원 유형을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사처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악성민원을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무원과 민원인이 조화를 이루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