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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