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28억원 챙긴 '로맨스스캠' 조직원 2명 징역 4년

연합뉴스 2025-03-22 12:00:03

로맨스 스캠 (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온라인 공개 채팅방의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연인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조직의 콜센터 팀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 동네 선배의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사기 조직에 가입해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등에 골프나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나서 여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코인이나 쇼핑몰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에 모두 11명이 속아 넘어갔고 피해액은 28억원 정도였다.

두 사람은 보름 넘게 해당 조직의 숙소에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콜센터 팀원으로 투입돼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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