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또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산시는 3차 '부산시 국어발전 기본계획(2024~2028)'에서 부산 지역어 보전과 활용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어기본법이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 시장이 부산 지역어 연구와 보전 책무를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부산 시민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적 자산"이라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언어 취약 계층이 국어 교육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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