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재정 어려워진 탓…노동부, 현장 점검·노무 지도 컨설팅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경남 창원지역에서 건설업 근로자 임금체불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A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근로자 진정은 30여건으로, 전체 체불 금액은 1억5천만원이 넘는다.
A 업체는 진해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함께 맡은 다른 건설공사의 원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져 이처럼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역 다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B 하도급 업체는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도장 공사를 맡았다가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 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는 20여명으로, 전체 체불 금액은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부터 이러한 체불 발생 진정이 잇따라 피해 근로자와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의창구 한 공장 건설공사를 맡은 C 업체도 어려워진 사정 탓에 최근까지 근로자 10여명의 임금을 2천500만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최근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곳 상당수가 건설업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설업계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임금체불 진정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1월에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창원과 함안 등 관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노무 지도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관할하는 창원·함안·창녕·의령지역에서는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체 임금체불이 지난해 말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들 지역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132억5천여만원으로, 직전인 3분기 임금체불액인 87억2천여만원보다 약 52% 늘어났다.
체불 근로자 수는 작년 3분기 955명에서 4분기 2천465명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