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익선동 등 소상공인 위해 '가맹사업 규제' 푼다

연합뉴스 2025-03-22 00:00:29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 모두 5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와 임대료 급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독창적 콘텐츠의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면서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가맹본부로부터 재가맹비 인상 등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같고,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이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여야 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