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해경의 대학 총장실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전북기자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는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아 출입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수사 관계자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로 통상적인 보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언론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북기협은 불공정한 처사에 단호히 대응해 진실을 알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전주MBC 소속 촬영기자 A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 동의 없이 총장실에 딸린 공간인 '비상 통로'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총장은 해상풍력 연구비 22억원과 직원 수당 2천8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MBC는 "국립대 총장의 수사 과정을 전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가 이뤄졌으며 보도 가이드라인 또한 철저히 준수했다"며 A씨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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