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군수협의회 26일 회의서 관련 논의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에 이어 중구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구가 제안한 '대구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4명이 찬성,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조례안은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구청장 재량하에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중구는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북구의회는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로 규정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북구도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 중이며 시민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중구 동성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쟁취 총력 투쟁' 집회를 열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의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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