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했지만…8명 다친 택시 돌진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연합뉴스 2025-03-22 00:00:24

경찰, 6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 교특법 위반 혐의로 송치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사고 현장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고, 연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정차 시 가속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킨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토 홀드가 풀려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차량에 다른 이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또 A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가동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