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억원 상당 택지 전매 혐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2천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위가 운영 중인 계열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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