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홀로 근무 편의점서 강도상해 40대 징역 6년

연합뉴스 2025-03-21 16:00:05

증인석 피고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 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고 기소됐다.

반항하는 업주를 음료수 캔 등으로 수회 폭행해 피해자는 턱관절 장애를 얻는 등 8개월여간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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