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연합뉴스 2025-03-21 16:00:04

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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