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좌서 반복적인 주문 사례 확인…"유사행위시 주문 거부" 경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과 함께 도입된 프리마켓에서 고의적인 상·하한가 형성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21일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시장에서 적은 수량으로 상·하한가를 형성하려는 고의적 주문 사례가 확인돼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프리마켓 시장이 운영된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프리마켓 최초가격이 1주에 의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체결된 사례는 총 14종목 18건이다.
이중 투자자 A씨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7개 종목에 대해 10회에 걸쳐 각각 1주씩 상한가 매수 또는 하한가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최근 프리마켓 개장 직후 적은 유동성을 이용해 1주 내외의 상·하한가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고의 주문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일 NH투자증권 주가는 오전 8시 프리마켓 개장 직후 전일 종가 대비 하한가를 나타냈다. 개장과 동시에 나온 하한가 매도 1주가 체결됐고 이후 다른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건설[000720], 제일기획[030000], LG유플러스[032640] 등에도 비슷한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주문 창구인 증권사를 통해 A씨에게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주문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의 최초 가격 결정이 기존 한국거래소의 단일가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인데, 일부 투자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대상종목은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현재 110개 종목으로 확대됐고 오는 24일부터는 350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110개 종목으로 늘어난 지난 17일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천323억원으로, 이중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일평균 79억5천만원(6.0%)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매매체결대상종목 확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은 수량에 의한 고의적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참여 증권사, 거래소 시감위 등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