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무단횡단 등 외국인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누웨마루거리, 드림타워, 동문시장, 매일올레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무면허, 무단횡단 등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교통 무질서 행위 예방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순찰차와 싸이카 등 가용장비를 모두 동원해 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는 위력순찰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으로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외국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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