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이 공판 검사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했고, 지인들은 재판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하거나 마약이 아닌 전자담배 기계를 전달했다고 위증했다.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변시8회) 검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밝혀내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변시8회)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제3자와 범행한 것처럼 위증하게 한 사례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변시12회)검사,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단기 비자로 입국시켜 증언하게 한 정읍지청 홍준현(변시9회·현 인천지검 소속)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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