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TBS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씨에 사전 고지를 보냈다.
김씨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난 4일 과태료 500만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규남(송파1)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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