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날 시청에서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면적을 3천㎡ 이내로 제한하고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도 3천㎡ 이내로 건축 제한한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수는 22개이다.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 수준은 19개로 현재 포화도는 112%, 적정 수준과 비교해서는 2.5개를 초과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시는 2년 뒤 대규모점포 적정 수준을 다시 분석할 예정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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