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2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충주 소재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병 A(2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트럭 K311을 몰다가 영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병사 2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측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차량 결함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감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19전투비행단에 이런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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