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대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 복귀 시 제적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충북대는 2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합의에 따라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입영, 신체·정신상의 장애, 임신·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한 학생은 오는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28일까지 복학 및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
고창섭 총장은 서한문에서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준수해주길 바라며 학생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의실로 돌아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귀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북대 의대 본과 학생 170여명은 휴학 연장을 신청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본과 학생은 최대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지만 대학 측은 현재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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