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조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미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엘런 할런더 판사는 이날 DOGE의 SSA 시스템 접근을 14일간 차단하라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할런더 판사는 "DOGE 팀은 만연한 사기를 찾겠다며 단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SSA에서 (특정한 목표 없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늘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건초더미에 진짜로 바늘이 있는지도 확실히 모른 채 수색에 나선 것"이라면서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할런더 판사는 DOGE에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SSA 자료를 확보했다면 모두 폐기하라고도 지시했다.
다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원조사를 거칠 경우 개인정보가 삭제된 버전의 자료는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미국내 노동조합들과 은퇴자,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SSA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에 1조5천억 달러(약 2천200조원) 상당의 연금과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 온 머스크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일종의 '폰지 사기'이자 사기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의 낭비를 줄이면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DOGE는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에서도 민감한 정보가 많아 접근이 극도로 통제되는 내부 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우려를 낳아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기된 20여건의 다른 소송들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DOGE의 정부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AP 통신은 짚었다.
할런더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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