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 반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천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천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카드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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