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천1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4월 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5개 구·군 모두 1% 이상 올랐다. 상승 폭은 중구 1.20%, 남구 1.62%, 동구 1.06%, 북구 1.15%, 울주군 1.25%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견은 구·군 세무부서나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4월 2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니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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