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진전…관련 규정 EU 통보

연합뉴스 2025-03-21 02:00:04

EU집행위·회원국서 3개월간 검토…이견 없으면 합법화 청신호

환자복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나서면서 의료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보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생산·승인과 관련한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에 통보한 법안은 세 가지로, 의료용 대마초 시스템의 운영 방식(승인 신청, 평가, 약물 감시, 유통 경로 등), 대마초 기반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 기준, 프랑스 내 의료용 대마초 재배 조건을 담고 있다.

향후 EU 집행위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3개월 동안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이 법안은 몇개월 내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의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보건 당국은 의료용 대마초의 임상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마초에 기반한 의약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후 의약품안전청의 재평가에 따라 승인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의료용 대마초는 병원 처방에 따라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보건 당국은 관계 기관의 평가를 거쳐 의료용 대마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상환율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 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진행된 의료용 대마초 임상 시험에 참여했으나 아직 완쾌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관련 의약품 적용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마초 이용이 특정 임상 시험을 제외하고는 의료용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