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연합뉴스 2025-03-21 00:00:14

변호사법 위반 혐의…법원 "도주 우려 없어"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박시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실정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은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박 전 실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연거푸 낙마, 지난해 탈당했다.

hs@yna.co.kr